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하여 아파트 분양권 취득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담보대출 관련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에 대해서 공제는 해주지 않지만 대출 관련 이자금액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건을 설명드리면 ① 근로자 본인의 주택 그리고 본인의 채무여야 합니다. 간혹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분들이 있으신데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대출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해당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기준시가가 다릅니다.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지속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
원문 링크 :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아파트 분양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