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강남지역에 공유숙박업인 에어비앤비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배제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사업자등록 최근 모두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영화, 가수, 아이돌 등 이와 동시에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공유숙박업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만 정식으로 공유숙박업을 등록하려면 현재는 구청 등에 외도민숙박업 허가를 받거나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미스터 맨션, 위홈 등에 실증 특례를 받아서 국세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공유 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3842757362 공유숙박업 에어비앤비 외국인 도시민박업 사업자 업종코드 551007 안녕하세...
원문 링크 : 강남 에어비앤비 공유숙박업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배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