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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납부기한 31일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납부기한 31일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인 10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25일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1월 ~ 3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7월 ~ 10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 비용 등을 절감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주는 제도가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주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모든 대상자가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50%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며 만약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