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10월 2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고지서 납부기한인 10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 25일 부가세 예정고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 1월 ~ 3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그리고 7월 ~ 10월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 비용 등을 절감해 주기 위해 국세청에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 주는 제도가 바로 부가세 예정고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주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모든 대상자가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50%인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며 만약 직...
원문 링크 : 25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 납부기한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