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운전 겸 수행비서로 활용 ‘관행적’주장.. 군수 수행비서 별도 운영..
꼼수 행정 빈축 공영민 고흥군수. - 군, 임용 절차 생략할 수 있는 ‘비서 요원’으로 꼼수 채용.. 군수 전용차 운전원으로 활용 - 군 공무원 수행비서로 별도 운영..
역대 군수들 관행적 운전기사 채용 주장.. 설득력 없어 비난 일 듯 공영민 고흥군수가 측근 세력을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비서 요원’ 채용 규정을 악용해, 군수 전용차 운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고흥군 인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영민 고흥군수는 선거 때 운전기사로 수행했던 한 측근을 지난 7월 1일 자로 지방 별정 8급 상당의 비서 요원으로 공개 채용 절차 없이 편법 채용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임용 예정 직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