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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96억 원대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임차,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속.. 15시·군 불법 제품 철거 논란(제1보)

 전남도교육청 96억 원대 벽걸이형 공기청정기 임차, 특정업체와 유착의혹 속.. 15시·군 불법 제품 철거 논란(제1보)

소음기준 55db에서 50db이하 강화로 ‘벽걸이형 2개사만’ 참여토록.. 도 교육청 지침 문제없나?

- 복수의 교사출신자, “도 교육청 일부 공무원은 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업체와의 이해관계에 깊게 엮어졌다는 뜻” 비난 높아 -도 체육건강과 양 기열 과장, “벽걸이용 공기청정기 12월 20일부터 1월 20일 사이 철거 시․군 교육청에 시달..

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원 미 인증 불법제조 제품인줄 몰랐다. 황당하다.“ 본지는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 측근세력 운전원 ‘6급상당 비서요원’으로 편법 채용 물의 (제1보) 2022.12.19.자 기사참조>를 통해 김대중 교육감이 측근 세력을 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비서 요원 채용 규정'을 악용해, 6급상당의 교육감 전용차 운전원을 위법하게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으며 또한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5급 상당 비서실장, 5급 상당 정무비서관, 6급 상당 수행비서, 7급 상당 내근 비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