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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최훈식 장수군정, 산림조합에 2년간 37건 130억 원 상당 특혜성 수의계약 ‘물의’(제1보)

 민선 8기 최훈식 장수군정, 산림조합에 2년간 37건 130억 원 상당 특혜성 수의계약 ‘물의’(제1보)

2017년 11월 국민권익위, “산림청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특혜” 개선 권고 최훈식 장수군수. -행안부와 법제처는 “타 법령에 대행·위탁 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도 충족해야..전북도, 시군 법령위반 감사의지 밝혀와 전북 장수군(군수 최훈식)이 2년 동안 37건 130억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게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밀어주는 등 군과의 유착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 위반 논란에 대한 전북도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이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또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