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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 전면 해제 …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기대

 나주시,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 전면 해제 …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기대

관내 택시 269대 요일 구분 없이 운행 래핑광고료·카드결제수수료 지원 인상, 택시승강장·휴게시설 개선 전라남도 나주시가 2월부터 법인·개인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 269대가 요일 구분 없이 상시 운행돼 심야시간 승차난 완화 등 택시 이용 승객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택시부제는 국토교통부 훈령을 근거로 50여년 간 유지돼온 택시 강제 휴무제도로 나주시의 경우 6부제를 적용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1월 22일 관련 훈령 개정과 함께 택시 승차난이 심한 33개 지방자치단체의 부제 해제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 11일 택시업계와 간담회 갖고 택시부제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택시업계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래핑광고 택시에 지원하는 광고비용을 1대당 기존 매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한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도 1대당 매월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