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공법은 ‘공사에만’ 적용했어야...물품은 특허로 ‘제조나 구매’ 가능 - 군 건설과 ‘공사’에 적용하는 공법선정위원회 통해 유착과 특혜 의혹 벗어나기 위한 ‘꼼수 행정’ 지적..도 감사 차원 들여 다 봐야 고흥군(군수 공영민)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총 68억 원대 ‘남양 우도 인도교’ 설치공사 중 30억 원대 관급자재 물품인 거더 (girder : 건설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구매하면서 ‘공사’에만 적용하는 ‘특허공법 선정’을 통해 특정사와 1인 수의 특혜성 계약한 것으로 밝혀져 각종 논란과 함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 재무과 경리팀은 ‘남양 우도 인도교 제작 설치’에 따른 해당 물품을 조달청에 1인 수의 계약으로 의뢰해 6월 7일, 30억8천4백만 원에 계약 체결했다.
군이 밝힌 수의 계약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은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