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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위한 한방치료 기준 완화·지원 강화

 전남도, 난임부부 위한 한방치료 기준 완화·지원 강화

난임 지원 기준 완화·추적 조사 기간 단축·대상자 확대 2018년부터 전남한의사회 협업…정부도 지원 법률 마련 전라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기존에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일괄 규정했다. 하지만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양방 난임 기준을 고려해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고 있는 난임부부’로 완화했다.

또 기존 3개월의 추적조사 기간은 양방 난임 시술도 지원을 바라는 난임환자의 현실적 바람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조사 기간을 2개월로 단축했다. 추적조사 기간이란 한방 난임 치료의 임신 효과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