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의료·교육급여 인상 등 복지사각 없도록 두텁게 지원 전라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올해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한다.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1인가구 기준 월 62만 3천 원에서 월 71만 3천 원으로 최대 9만 원(14.4%) 인상하고, 4인가구 기준 월 162만 1천 원에서 월 183만 4천 원으로 최대 21만 3천 원(13.16%) 인상한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억 200만~1억 3천600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으로 완화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보다 최대 7만 3천 원 오른다. 전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수 증가에 맞춰 전년보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