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캠프, 김문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그래프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 공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의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편법적으로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혐의로 보고 19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손훈모 선거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광주 kbs 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