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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19일 김문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경찰청에 고발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 19일 김문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남경찰청에 고발

손훈모 캠프, 김문수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그래프 첨부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지도 공개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의 손훈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선거 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여론조사를 편법적으로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방송, 신문 등 부정 이용죄)혐의로 보고 19일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 손훈모 선거캠프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같은 법 제252조 제2항에서는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지난 1월 9일 “김문수 여론조사 ‘그러면 그렇지’”라는 주제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광주 kbs 여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