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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정, 34억 원대 ‘부남 금강변 관광 자원화’ 출렁다리 특혜성 1인 수의 구매 의혹.. 지방계약법 적용도 제각각 ‘빈축’ (제1보)

 황인홍 무주군정, 34억 원대 ‘부남 금강변 관광 자원화’ 출렁다리 특혜성 1인 수의 구매 의혹.. 지방계약법 적용도 제각각 ‘빈축’ (제1보)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이용 꼼수 부려... 행안부 예규, 물품은 적용치 않아 황인홍 무주군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 협약 체결 부적정’ 감사결과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에서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 계약 부적정’...

대체·대용품 없는 경우...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전북 무주군(군수 황인홍) 재무과와 관광진흥과가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무려 34억 9천만 원대 관급자재인 ‘물품’인 출렁다리(보도 교량)를 1인 수의 계약으로 조달 구매 요청해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고 있다. 또 공사 낙찰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