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정 공원과 9억 6천만 원대 물품 ‘거 더’ 구매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법 의혹(제2보)

 정인화 광양시정 공원과 9억 6천만 원대 물품 ‘거 더’ 구매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법 의혹(제2보)

‘유사특허 존재’ 확인과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를.. 물품 구매 꼼수 이용..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기준 위반 논란 -‘인조잔디’ 입찰 낙찰률 69%..

‘DP거더 낙찰률 94.1%..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시비 부담 혈세 낭비 ‘빈축’ 광양시(시장 정인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9억 6천만 원대 물품인 ‘DP 거 더’를 구매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 입찰에 따른 낙찰률은 69%‘ 선이지만 특혜성 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사업용 DP 거 더’는 낙찰률 94.1% 선에 구매해 과다 지급 의심과 함께 조달 수수료 710만 원 역시 시비로 부담하는 등 예산 낭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도 차원의 엄정한 감사가 요청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