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폭력배 보도방 운영행위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종사자에 대한 불법행위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 -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단장 : 수사부장)을 편성하여 총력 대응하고, 형기대, 기순대 등 투입, 강도 높은 수사 전개 및 엄정 사법처리 전남경찰청(청장 치안감 박정보)은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를 둘러싼 강력사건 발생 및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24. 6. 12. ~ ’24. 9. 11.까지 3개월간「보도방 관련 불법행위」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광주 지역 보도방 업주 간 강력사건 발생 관련, 불법행위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행위 ② 보도방 운영 조직간 이권 다툼 ③ 종사자에 대한 폭행·협박·공갈 등 불법행위 ④ 풍속업소 각종 불법행위 등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전남경찰청에 합동대응단(단장 : 수사부장, 형사·형기대·범죄예방 등 8개 기능으로 구성)...
원문 링크 : 전남경찰, 일명 보도방 등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