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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4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2023년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광주광역시, 4월부터 전국 최초 시행 ‘2023년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 확대

한부모가정 지원대상 포함, 돌봄수당 최대 30만원까지 늘려 중위소득 150%까지 상향…맞벌이가구 양육비 경감 효과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4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해 광주만의 틈새돌봄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원가정 및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원대상을 한부모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또 소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