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1심 징역 8개월 구형량 유지…9월 26일 선고 ‘주목’ 우승희 영암군수. - 1심선 일부 유죄…벌금 90만원 선고돼 군수 직 유지.."민주 정당성 훼손했다" 검찰 또 징역 10개월 구형 - 배우자 등 6명도 원심 구형량 유지…9월 26일 선고..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확정되면 곡성군수, 영광군수 처럼 군수직 잃게 돼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받은 우 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우 군수에게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자신을 지지하는 권리 당원에게 일반 군민인 척 위장해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것으로 IT시대 매표행위와 다를 바 없다. 열세였던 후보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