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9월30일까지…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등록 대상 10월 한 달간 미등록·신고 집중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동물등록제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의 출입이 많은 곳에서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내장형 등록 방식에 한해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4000마리에 한정해 1마리당 3만원(1인당 최대 3마리)을 지원하며, 등록대행 ...
원문 링크 : 광주시 2개월간 반려동물 의무등록,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