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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보성군정 77억 원 상당 ‘상부 거 더’ 위법성 특혜 의혹 속 또 11억 원대 ‘거 더’도.. 지방계약법 위반 의심도 (제3보)

 김철우 보성군정 77억 원 상당 ‘상부 거 더’ 위법성 특혜 의혹 속 또 11억 원대 ‘거 더’도.. 지방계약법 위반 의심도 (제3보)

감사원,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물품은 적용치 않아 김철우 보성군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1억 원 이상 공사 적용해야 ..관급자재 적용은 행안부 예규 위반 - 해양수산과 77억 원 대 ‘거 더’ 구매 낙찰률 96.1%... 같은 사업 관급자재 경쟁 입찰 낙찰률 80.51% ~ 88.83% - 산림산업과 예정금액 11억 7천9백만 원..1인 수의시담 후 낙찰률 96.1% 적용 보성군(군수 김철우) 해양수산과가 218억 원 상당의 ‘해양 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지난 6월 28일 77억 상당(군 계약정보시스템 상 예정금액 공란 부실 관리)의 관급자재 물품인 ‘거 더’를 장성군 소재 특정업체를 선정해 조달청 1인 수의계약 체결 의뢰하는 등 특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