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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광주시,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원인자부담금 이어 급수공사비 부과 소송 등서 7연속 승리 전담팀 구성 적극 대응…정당성‧합리성 입증 행정신뢰 높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최근(1월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급수공사비 :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비로 급수공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광주시는 지역환경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대 규모 등에 따라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