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45세 대표 기업…융자한도 상향·이자지원 우대 등 혜택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2025년 전라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라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는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 원·운영자금 5억 원), 이자 지원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