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배우자 징역형 또는 300만 원 벌금시...형사사건, 금고이상형 확정시..직 상실 박우량 신안군수(왼쪽), 박홍률 목포시장. (출처 - 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27일 나란히 직을 상실했다.
박홍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원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자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박우량 군수의 경우, 기간제 공무원 채용 비리 혐의로 원심에서 받은 직위 상실형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박 시장 부인 정 아무개씨의 선거법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박 시장 배우자의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박 시장 부인은 6·1 지방선거를 약 7개월 앞 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시장 부인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낸 뒤, 이를 선관위에 고발한 혐의(당선무효 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