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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지급 판결, 변호사 수임료 660만원..구상권 5개월째 법리 검토 중 ’빈축’사 (제3보)

 영암군 ‘공무원 위법한 직무행위’로 손해배상금 2천만 원 지급 판결, 변호사 수임료 660만원..구상권 5개월째 법리 검토 중 ’빈축’사 (제3보)

가해 공무원 5급 승진도 모자라..혈세 2천6백6십만 원 구상 ‘뭉개나’ ..도 감사권 발동해야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항 제1항,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지는<영암군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건 ‘부당한 지시’ 2천만 원 손해배상 패소.. 변호사 1·2심 선임료 660만 원 등 집행 논란(제2보) 2024.11.6자 기사참조>를 통해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민선 7기 시절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위반 사건 관련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산하 공직자가 제기한 2천만 원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준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손해배상 제기에 따른 1·2심 변호사 선임료 660만 원을 군비로 부담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