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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반입 금지 의약품 밀반입하여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피의자 64명 검거

 전남경찰, 반입 금지 의약품 밀반입하여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피의자 64명 검거

일반·전문 의약품 약 200종, 5,700여점(2천만 원 상당) 압수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계)는, ’2023년 12월경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하여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수출입 회사 대표 A씨(52세, 여)를 포함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한 마트 업주 등 64명(업주 63명, 종업원 1명)을 경기⸱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검거했으며, 그 과정에서 의약품 약 200종 5,700점(도매가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반입 금지 의약품으로 규정 A씨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하여 식료품, 화장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