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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이권 카르텔 지자체장과 산림조합장 간..온갖 비리 척결해주세요 (제3보)

 이재명 대통령님! 이권 카르텔 지자체장과 산림조합장 간..온갖 비리 척결해주세요 (제3보)

대행·위탁을 수의계약으로 악용..그것도 모자라 부가세 포함 30% 더 준 낭비 사례도.. 공모 의혹 제기 - 단체장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지시하고 이권 공유(인재육성 장학금기탁 등) 했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뇌물수수 혐의도 - 부가세 10%, 일반관리비, 이윤 등 총 30% 더 준 사례도 - 산림조합 고유의 목적사업(숲 가꾸기, 사방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부가세 지급.. 회수 등 고발 조치해야 - 담당 공무원, 취재 중인 기자 전화번호 산림조합 측에 제공..기사나 자료요구 막으라는 부당한 지시(식사제공 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제130조 제삼자 뇌물제공 혐의로 처벌될 수도 인터넷매체 ‘뉴스의 봄’ 기사 수첩 3보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활동 중인 A 언론사 대표 기자가 ‘국민주권 시대’를 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지자체장과 산림조합장 간 이권 카르텔 등 온갖 비리를 척결해달라는 탄원성 건의문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