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인구유입 정주여건 획기적 계기 명현관 군수 국회찾아 기업도시 교육기관 필요성 강조, 자족형 첨단도시 밑그림 완성 해남군이 적극 추진해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이 2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초·중등 국제학교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기업도시 개발구역내에 설립이 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은 대학 이상 기관으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육기관으로까지 확대했다.
초중등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유입 인구의 증가와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해 기업도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남군은 명현관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는 등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기업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주여건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기관 설립 요건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