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어선 지방비 보조율 상향…소규모 어업인 부담 줄여 전라남도는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의 지방비 보조율을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는 10톤 미만 소규모 연근해 어선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어선원 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상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모든 어선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의 일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방비 지원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3톤 미만 자부담 비율이 20%에서 12%로 3~5톤은 20%에서 15%로 5~10톤은 22%에서 17%로 낮아져 소규모 어업인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9월 신규 가입하는 어선원 보험부터 상향된 지원율이 적용되며, 올해 이미 가입한 보험 가입자는 정산 후 내년 ...
원문 링크 : 전남도, 9월부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대폭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