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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 출산휴가 인정하는 ‘일·가정양립법’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사실혼도 배우자 출산휴가 인정하는 ‘일·가정양립법’대표발의

판례에서도 ‘사실혼’ 배우자 인정하고 있어 법률에 명시 필요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불리한 처우 받지 않도록 규정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8일 사실혼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배우자 출산휴가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프랑스나 영국 등 해외 선진국과 달리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