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자 대상 자녀수 따라 0.5∼1.0% 차등 적용, 최대 8년간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물가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마련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결혼장려 지원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접수 받고 신혼부부 총 468명에게 약 1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 또는 연장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주택은 광주에 소재해야 한다.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출금액의 월별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수에 따라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