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유기동물 발생 예방 기대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반려견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른 견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 등록율을 제고하고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등록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로 동물판매업 등의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견주는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칩 형태의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영수증, 보조금청구서 등)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