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고시에 따른 대행은 직영보다 29.2% 보다 더 부담..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근거 명시했어야 본지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발주한 5년간 25억 7천8백만 원대 ‘영암군 면 단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도 명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1명의 ‘내부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적법성 논란과 예정금액의 98% 선으로 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혈세 낭비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계약 관련 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23.3.20.자 기사 참조>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