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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우승희 영암군정, ‘25억 원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에 내부 공무원 위촉은 위법(기자 수첩)

 민선8기 우승희 영암군정, ‘25억 원대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제안서 평가에 내부 공무원 위촉은 위법(기자 수첩)

환경부 고시에 따른 대행은 직영보다 29.2% 보다 더 부담..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 근거 명시했어야 본지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발주한 5년간 25억 7천8백만 원대 ‘영암군 면 단위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고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도 명시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에 1명의 ‘내부 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지방계약법 위반 등 적법성 논란과 예정금액의 98% 선으로 가격 협상을 한 것으로 밝혀져 혈세 낭비 및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계약 관련 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2023.3.20.자 기사 참조> 이에 영암군 관계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 평가’인 환경부 고시에 따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