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갈등 해소로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전라남도는 도청이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켜져 택시 이용객의 해묵은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 5천만 원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7년간 전남도와 목포시, 무안군은 수십 차례 통합 시도를 해왔으나 목포-무안의 사업구역 통합 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되어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무안 남악신도시에 승객을 내려준 후 사업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빈 택시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