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 시행…심의 기간 단축 전국 최초 ‘공동주택 디자인 향상 프로세스’…중대형 단지 시범 적용 광주시가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특화된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선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건축물 디자인 향상 방안의 하나로 ‘주택 건설 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을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택 건설 사업 통합심의 운영규정’은 획일적이고 특색 없이 병풍화된 광주 도심 공동주택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민간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개별 심의 절차를 이행했다.
이는 사업 장기화, 금융비용 증가 등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 과정에서 심의내용 상충, 이미 의결된 내용의 재심의 등으로 우수 디자인 반영이 어려웠다. 또 이 같은 심의 절차는 수익성 위주의 성냥갑 형태의 아파트를 양산하는데 일조했다는 지적도 있...
원문 링크 : 광주광역시 성냥갑 아파트 탈피해 공동주택 디자인 특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