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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2023년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수급자 책정

 장흥군 2023년 상반기 맞춤형복지급여 503명 신규 수급자 책정

장흥군은 올해 상반기에 맞춤형복지급여 신규 수급자 503명을 추가 책정하여 제도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곤란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엑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말한다.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초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월 소득 834만 원) 미만, 재산가액 9억 원 미만이면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1인 기준 최대 월 62만 3천 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기초의료급여는 의료비 본인 부담액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는 기초생계급여보다 더 꼼꼼하게 실시한다. 만약 부양의무자 가구원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 조사를 면제한다.

기초 주거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주택을 노후도 평가(경·중·대)하여 집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