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접촉과 전혀 상관없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 상해진단서 기재 ‘인과관계 없어’ - A씨 고의적인 ‘우측 옆구리 가격’으로 ‘11번째 갈비뼈’ 금이 가는 상해 입었다고 주장 남편 근무하는 광양 소재 병원에서 4주 상해 진단서 발급받아 경찰서에 소장 제출 - 4주 상해진단 발부한 광양 소재 병원 의사 P씨,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와 옆구리를 가격 당했다고 진술, 초음파 찍어보니 골절이 확인되어 발급한 것 젊은 사람이라도 빨래를 하다가도 골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꼭 그 부위에 충격이 있어야만 골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순천 소재 한 아파트 주민이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내려 공동 현관을 지나는 중 가볍게 밀친 것을 의사 부인인 A씨가 ‘우측 옆구리 가격’을 당했다고,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광양 소재 병원에서 4주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치상’으로 고소했지만 순천 경찰은 조사결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증거 불충분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