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관계자, “해묵은 입찰참가 자격 논쟁 법제처와 중앙부처 회신 통해 해소했는데.. ‘한심해’ ” 정인화 광양시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청 예산 지원사업인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 시 계약 주무관 “이 사업은 산림청 예산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산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건설 산업기본법 근거로 했다.”..
어이없는 해명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발주한 42억 원 상당의 백계산 동백정원 조성사업이 ‘무자격자’ 시공 논란에 빠졌다. 산림청 예산 지원사업(균·특)은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조합에게만 입찰 참가 자격을 줘야 했는데도 시는 어찌된 일이지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만 참여하도록 입찰 참가 제한을 했기 때문이다.
광양시 회계과 계약부서가 이미 수년 전 법제처나 중앙부처 질의회신을 통해 나름 정리가 된 업체 입찰 자격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어 도 차원의 직무감찰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