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환경부 정책 따라 수도권 이어 광주 등 특·광역시로 확대 광주 첫시행 1일 과태료 10만원…10∼11월 사전 모의단속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그동안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대구광역시에 적용했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광주·대전·울산·세종 특·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환경부 정책 등에 따른 것이다. 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지역에서 운행하다 단속카메라(CCTV)에 적발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