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청장 박정보) 사이버범죄수사대는, SNS상에서 해킹 의뢰를 받아, 보안이 취약한 인터넷 웹사이트(골프장, 중고차, 로또 정보 등)를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불법 취득하고 판매한 일당 13명(구속 7명)을 검거하였다. 이들 일당은 425개 웹사이트를 해킹 후 고객정보 약 850만건을 불법 취득하고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전문 해커 A씨(31세, 남), 브로커 B씨(26세, 남), 해킹 의뢰자 C씨(30세, 남), 악성프로그램 제작 의뢰하여 유포한 D씨(32세, 남) 등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 13명 전원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 점조직 형태의 개인정보침해 사범인 ‘공급책(개인정보 해킹․유출) 개인정보 판매책 알선업자 사기 등 범죄에 활용 사범’ 전원 검거 특히, 전문해커인 A씨는 브로커 B씨 등을 통해 의뢰받은 뒤 자체 제작한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킹한 개인정보를 전달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