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대상…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말까지만 혜택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자동차의 통행료 할인 기간을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부터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에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등이 해당한다. 통행료 할인은 사용 본거지 주소가 광주광역시인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소유주`가 광주시 도로과에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감면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아 2023년 12월31일까지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하이브리드차량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내년 심각한 재정적자가 우려됨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915대가 감면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