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 부가세 10%, 일반관리비, 이윤 등 총 30% 더 준 사례도..회수 등 책임 물어야 - 지난해 12월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기소 ...나무 값 부풀린 허위 견적서 사업비 청구, 나무공급업자로부터 대금 돌려받는 수법 1억 6,860만 원 상당 비자금 조성 혐의 -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 “H 조합장은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 임원 신분임에도 조합비자금을 조성,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했다” 징역 2년 선고 본지는 <전남도 시군 산림사업 ‘산림조합’ 특혜·유착·부가세 탈세 의혹 등...이권 카르텔 끝장내야 (기자 수첩1) 2025.5.26자 기사 참조> <전남도 시·군 산림사업 ‘위탁·대행’, 수의계약으로 '악용’ 산림조합 특혜 줘..이권 카르텔 끝장내야 (기자 수첩 2) 2025.5.27자 기사 참조> 제하의 전남도 일부 시장·군수가 민선의 막강한 권한을 앞세워 지방계약법도, 산림자원법도, 산림조합법도 무시한 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