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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사랑상품권,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상향 운영

 목포사랑상품권,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구매한도 70만 원으로 상향 운영

할인율은 동일…10월부터 12월까지 1인 월 70만 원까지 구매 가능 카드형 구매한도 60만 원으로 확대…지류·모바일형은 기존 유지 목포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부터 연말까지 집중되는 소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매한도 조정에 따라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지류 및 모바일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합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할인율 역시 기존과 동일하게 13%가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하며, 이번 한도 상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