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반려 동물도 고통 없이 죽을 권리 보장한다”

소병철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반려 가족 1천만 시대, 동물이 고통없이 죽을 권리 보장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한 반려동물들의 동물권을 보장하는 등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30일(금), 동물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로 하여금 질병 등 사유로 부득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마취 등을 통해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던 반려견을 반려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수의사는 반려견의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을 바로 주입하여 죽게 함으로써 반려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