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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

 “수돗물 사용량 급증땐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광주상수도본부, 원인자부담금 전국 첫 승소

시, 관련소송 3건 승소로 11억 지켜…유사 소송 긍정영향 기대 절감 예산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수돗물 안정공급에 재투자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는 앞서 상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해 개발사업 당시 예정량의 22배에 달하자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건축주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은 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