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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 대표발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퍼블리시티권 법제화로 권리 보호 및 거래 질서 확립 디지털 모사물 표시 의무·침해행위 제재 근거 마련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