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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기준 마련..“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세요”

 광주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기준 마련..“반려동물과 함께 외식하세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기준 마련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서 설명회…제도 조기 정착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담겼다.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들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업소 출입구에는 표지판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업소 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전체 음식점·카페 등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소비자는 음식점 출입구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식약처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유예(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 반려동물 동반 출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