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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관규 순천시장 청렴대상 수상’ 치적 언론홍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논란(제1보)

 순천시, ‘노관규 순천시장 청렴대상 수상’ 치적 언론홍보..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논란(제1보)

도내 선관위 지도계장,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보인다. 단속 대상이다.”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내역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를 금지하고 있어 보도 의뢰한 적 없다.” -영암군 의장 치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에 대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

벌금 90만 원 선고 순천시(시장 노관규) 감사실과 홍보소통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노 관규 순천시장’에게 수여한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대신 작성해 응모하고 수상내용을 각종 언론사에게 배포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내 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순천시 선거관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