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기존 7종서 15종으로…포상금 지급 한도 상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24일부터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과 포상금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광주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에 근거해 시행한다.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관리 소홀이나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에 따른 시민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 기존 신고 대상 :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7종 ※ 신규 신고 대상 : 아파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8종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