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교~배고픈다리 일원 460m 구간 대상...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추진 5월 16일부터 현장점검 실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광양시 서천 일원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건설과(위치도).
광양시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6일부터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이용자들의 장기 야영과 취사 행위로 소음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599-2번지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1555번지 배고픈다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 시는 시민들이 단속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텐트 및 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는 취사 행위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무...
원문 링크 : 광양시, 서천 일원 야영·취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