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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스토킹법 시행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스토킹법 시행 맞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구축

8월까지 실태조사·정책수립 연구 등…범죄예방 등 기본계획 수립 1366여성긴급전화, 경찰, 상담·보호시설 등 협력체계 강화·지원 총력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스토킹 예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스토킹범죄 실태조사와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책수립 연구를 8월 중 마무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광주시는 스토킹법 시행(7월 18일)에 대비해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는 경찰과 이미 구축된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과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초기 지원(상담, 보호, 출동)부터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자립·자활 등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