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국가법렵정보센터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예시) 1층 바닥면적 50m2 와 2층 바닥면적 50m2 에 커피전문점이 입점한다면 1층까지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원수용인원 = 전체 바닥면적(복도,계단,화장실 제외) / 1.9 570m2 / 1.9 = 300명 목욕장업 수용인원 = 전체 바닥면적 /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완비증명서와 방염필증 구비 안전시설등 완비증명 제도란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 행위 이전에 소방...
원문 링크 : 다중이용업소.완비증명서 발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