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가 무엇인가요?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오늘은 어떤 영업의 종류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기준이 무엇이며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한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께요 포스팅을 끌까지 읽어가시면 마지막에 모두 알 수 있을겁니다 1.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지하층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은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단,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있으며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장은 제외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이라도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곳이라면 관할소방서 확인후 제외가능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이지만 주된 출입구가 지면과 직접 연결되어 소방서 확인...